특경법 따라 조치…‘취업 승인 신청’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복귀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도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간 적용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가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