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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간 취업 제한…경영활동 차질 우려


입력 2021.02.17 08:10 수정 2021.02.17 08:1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특경법 따라 조치…‘취업 승인 신청’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복귀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도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간 적용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가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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