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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법으로 강제 금지해야”


입력 2021.02.18 10:43 수정 2021.02.18 10:4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국회, 앱개발자 소비자 보호 약속 지켜야

'구글' 로고

IT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관련 이를 방지하는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단체 17곳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인기협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에 따라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액은 7조 5215억(전년대비 25.7% 증가)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66.5%인 5조47억 규모로 추산된다. 앱 마켓 수수료 합계액은 1조6538억원으로 전년대비 29.8% 늘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시행시 예상 수수료는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비게임 분야 수수료 2874억, 구글 수수료 정책변경 반영시 123.1% 증가한 6413억 규모가 예상된다.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 규모로 추정되며, 올해 4분기 구글 수수료 정책 반영시, 비게임 분야 구글 수수료는 152.3% 증가한 1814억 규모로 전망된다.


즉, 올해 4분기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 규모라는 분석이다.


인기협은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해 국회에서는 여야의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여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중 의원, 양정숙 의원, 조명희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허은아 의원,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구글 인앱결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토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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