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공유차 서비스 쏘카에 태워 자택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발견됐다.
18일 채널A은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 아동을 각각 불러 동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했다. 영상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4대 중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발견됐다. 해당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남성이 촬영하려 해 여러 번 거부했지만 막무가내로 찍었다"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렇게라도 (검거를) 안 했으면 동영상이 유포됐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A씨에게는 구속 당시 적용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도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이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개인정보제공을 위해 영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해 비협조 논란이 일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10일 쏘카는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