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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노동 계류 법안, 규제 강화 완화 보다 7.6배↑”


입력 2021.02.23 06:00 수정 2021.02.22 22:3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분석

비용 증가 가장 많아…의무 부과·책임 확대 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노동 계류법안 현황.ⓒ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잇따른 기업 규제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고용·노동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 강화 법안이 229개로 규제 완화(30개) 보다 7.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은 93개, 정부 지원은 12개로 조사됐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順으로 많이 발의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퇴직급여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1개월 근무한 일용직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노동 법안 규제강화 법안 구성.ⓒ한국경제연구원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기밀인 임금공개를 강제할 경우 경쟁 기업과의 임금비교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동일 사업장내 근로자 간에도 임금차이에 따른 노노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한경연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불응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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