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취약계층 3대 사회보험료 납부 6월까지 유예·예외"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당초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및 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피해 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 임대료 부담 관련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3대 사회보험료에 대해선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two-track)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하고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7월 시행에 차질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대책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라며 "세부내용은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