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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적발해 과태료 6억8천만원 부과


입력 2021.02.24 17:40 수정 2021.02.24 17:4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10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 6억8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하는 등 1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고,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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