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경제적 능력 고려…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형사재판 선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186조 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은 근원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개시되는 절차"라며 "유죄가 인정돼 형벌이 부과되기에 이른 경우나 불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따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정도를 재량으로 정해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증인이나 감정인 관련 비용으로 범위가 제한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형소법 제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