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중개센터 239곳·파견근로 시범사업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등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족한 농촌인력과 관련해 올해 인력중개센터 확대·파견근로 시범사업·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촌인력은 농촌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력 부족이 상황이다.
특히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농번기 4~6월과 수확기 8~10월에 고용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해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과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작년 219곳에서 239곳으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 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구직자 연계로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또 농작업 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서울시·농협)를 본격 운영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와 협조해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방문취업(H-2)자격·방문동거(F-1)·동반 자격(F-3)·고용허가제(E-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