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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특금법 시행에 맞춰 제도권 진입 위한 전략 총력”


입력 2021.03.15 18:00 수정 2021.03.15 17:35        성지원 기자 (sungjw@dailian.co.kr)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 거래소, “제도권 편입에 총력”

ⓒ코인빗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관심도 증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그 동안 가상자산이 지적받았던 것은 바로 관할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각자의 전략으로 특금법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빗썸은 다크코인 3종(대시·피벡스·지캐시)을 상장폐지하고 차세대 거래 플랫폼 개발, 투자정보 확대 정보 등 불안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 고객 서비스 경험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업비트도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손잡고 디지털자산 지수의 공동 개발 등 가상자산의 신규 금융 상품 개발에 나서는 중이다. 가상자산 시세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증권화를 기획하고 있다.


코인빗은 최근 COINBIT2.5를 발족,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강화, 새로운 체결 엔진으로의 튜닝, 매칭 시스템·UI/UX 개선 등 회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코인빗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코인빗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사례가 단 1건도 없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암호화폐 출금 또한 ‘0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이 회사 태스크포스(TF)는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24시간 이상거래 및 입, 출금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과 더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사업 신고가 가능하다.

성지원 기자 (sungj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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