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9천원·7만9천원 요금제 신설…월 100·250GB
기존 5만5천원 요금제 1GB 추가…7만5천원 폐지
SK텔레콤이 신청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통과됐다.
월 6만원대에 100기가바이트(GB)를 주는 요금제가 포함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신청서를 이날 승인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00GB 제공, 월 7만9000원에 250GB를 주는 내용이다. 기존 월 5만5000원에 월 9GB를 주던 ‘5G 슬림’ 요금제는 제공량이 10GB로 확대된다. 7만5000원짜리 ‘5GX 스탠다드’ 요금제는 폐지된다.
그동안 SK텔레콤에는 월 5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 슬림’ 바로 위에 월 7만5000원에 200GB를 제공하는 ‘5GX 스탠다드’만 있을 뿐 그사이 선택지가 없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월 100GB만 사용하고 싶어도 관련 요금제가 없어 더 비싼 200GB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GB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그냥 허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중점에 두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월 13일 SK텔레콤이 신고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언택트 플랜)를 수리하면서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번 요금제 신설은 당시 과기정통부가 밝힌 내용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번 요금제는 ‘유보신고제’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보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요금인가제는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해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유보신고제를 통하면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돼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5일간 SK텔레콤 요금제를 검토한 뒤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유보신고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해당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등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5G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승인에 따라 내부 전산 개발·적용 등의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