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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시흥서 최근 3년간 농지 투기 의심 37건…외지인·외국인도 소유"


입력 2021.03.17 12:00 수정 2021.03.17 15: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 수사한다면 한계…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으로 범위 넓혀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37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7건(LH 직원 사례 6건 포함)의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농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외지인, 외국인, 사회초년생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농업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대출을 받았으며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수사한다면 LH 직원과 그 가족으로 수사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공공개발 관여 공공기관 임직원,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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