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말에 격분해 범행…'가정불화' 진술
집에 있던 가족들 경찰 신고…현행범 체포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윤모씨(79)의 살인 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말에 격분해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23일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