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민주당, LH 사태 이어 공시가격 악재…'방법 없다, 밀고 간다'


입력 2021.03.18 00:30 수정 2021.03.18 05:1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너무 빠른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인상 불가피

LH 투기 사태 맞물려 부정적 여론 확산

"9억 이하 감면 했어야" 선거 앞두고 우려

당내 의견 분분…지도부는 "원칙대로 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너무 빠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4.7 재보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은 "강남권 고가 지역에 비해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며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가 아닌 9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신중히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실제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당내 수도권 의원들은 '9억원 이하 감면'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여론이 민감한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가 되고, 부동산 세금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및 복지 정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LH 투기 사태로 인해 특히 민심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과세대상자들의 공포에 더해, 집값 상승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비판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70.2%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서울 19.91%)였는데 이는 집값 상승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정부는 세금 인상에 대비해 △6억원 이하 재산세율 감면 △세 부담 상한선 설정 △장기보유 고령자 80%까지 공제 △건강보험료 단계별 재산공제 확대 등의 감면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일단 밀고 간다는 분위기다. 이제 와 다른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선거에 휘둘린다는 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정책의 일관성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주택의 96.1%인 1,309만 호, 서울은 70.6%인 183만 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한다"며 "세금 폭탄 현실화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서울지역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낮추려고 했지만 시장의 힘을 못 이겼고, 그 잘못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과세"라며 "집권여당이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선거라고 다른 방안을 낸다면 선거 망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