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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 ‘CEO 중징계’ 결론 못 내...금감원, 제재심 또 ‘연기’


입력 2021.03.18 22:29 수정 2021.03.18 22:2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감원 이달 말 '라임' 제재심 재개

진옥동 신한은행장 첫 출석해 소명

우리은행(왼쪽)과 신한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이 두번째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도 다음번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독당국은 이날 밤 “제재심의위원회는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다음 제재심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에도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을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신한은행으로썬 첫 제재심이나 다름 없는만큼, 두번째 제재심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첫 출석해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 소명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과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당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은행들에게는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양사는 제재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라임 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도 최근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피해자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에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전 제재심에서는 같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며,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경감된 바 있다.


진 행장의 경우 분조위 개시 동의만으로는 징계 완화 사유로 반영되긴 어려우나, 이번 제재심 연장으로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 감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는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제재로 한 단계 감경돼도 문책경고이다. 징계수위가 두 단계 이상 감경되기 쉽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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