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와 병원 처벌해 달라' 청원 올라와
청원인 "의사 '한 잔 했다'며 당당한 모습에 할말 잃어"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가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열달 품은 아이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M산부인과를 다니게 되었고, C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순조로운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청원인은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한 청원인은 주치의 C가 휴진이라 당직인 P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됐고, P가 청원인에게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주치의 C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당직의 P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치의 C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C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C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며 "그리고 '자기가 낮에 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C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P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후 청원인은 병원장을 만났으나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P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며 "당직의 P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C와 당직의 P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청원은 540여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