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 재확인
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발간할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명시한 가운데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공식 발표 전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관련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검토 후에 추가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중 발표할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 관련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허가 취소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연방정부가 외교·무역 정책을 개진할 때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종주 대변인은 쌀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먹는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협력은 정치·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수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인도적 물자에 대한 대북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에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회들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런 계기 등을 통해 민간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반출 승인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협력 지원에 대해 이제는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해주신 데 대해 정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두 가지 고려할 사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국경개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