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SNS에 글 올리는 것과 공식회의 결과 언론에 알리는 것은 다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관으로서의 관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SNS에서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언급하며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적어 각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그는 이어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낸 데 대해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며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