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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법리스크 여전...경찰 수사에 재판 장기화


입력 2021.03.27 06:00 수정 2021.03.27 05:1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수심위서 수사 지속 및 공소 제기 안건 모두 부결

권고로 검찰 수용 의무 없어...경찰에는 해당안돼

내달 재개되는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 시작단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위위원회(수심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지속과 공소제기 여부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권고가 경찰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재판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 평가하는 제도다. 수심위가 소집되면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회부된 심의 안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과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서 수사 지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 15명 중 검찰 측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의 위원이 기피돼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여부는 14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냈고 공소제기 여부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으로 가부동수가 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 2항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붙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표결 결과, 두 안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한 만큼 사실상 부결된 셈이다. 변호인단은 두 안건 모두 의결 정족수인 8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론적으로 수사 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하고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재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수심위의 권고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최종 결정의 칼 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심위를 신청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두 번 연속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에도 수심위의 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일방통행을 하면 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성과에 집착해 독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권고가 현재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부회장이 4년여간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의 결과로 구속된 상태에서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재판도 받고 있어 재판만으로도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내달 22일 재개되는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해 3심을 모두 거칠 경우 재판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법리스크 장기화로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판으로 인한 사법리스크 지속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은 이 부회장이나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미 4년 넘게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판만 10년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총수가 발목을 잡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대응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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