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시 추가 세금 비용 시나리오별 분석
영업익 적을수록 부담↑…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국내에서 탄소세가 부담이 시작되면 국내 기업의 연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최대 3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시 국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 부담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연간 적게는 7조3000억원에서 최대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경련은 탄소세율을 이산화탄소 환산t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추산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기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민간기업, 주요 발전 공기업 등 908개 배출처다. 시나리오별로는 각각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에서도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 금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최대 50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이산화탄소 환산t당 30달러) 기준으로 발전에너지(8조8000억원), 철강(4조1000억원), 석유화학(2조1000억원), 시멘트(1조4000억원), 정유(1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2020년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 환산t당 3달러를 부과한다.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탄소세 도입 국가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아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