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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장조성자 면제 혜택 확 준다…증권사 "시장 위축 우려"


입력 2021.04.01 11:10 수정 2021.04.01 11:11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줄고 규제 강화 영향 주목

올해 시장조성자 계약 증권사 작년보다 8곳 줄어

1일부터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시장 영향에 촉각이 모아진다ⓒ데일리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파생상품은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시장조성거래 비중이 무려 90% 이상인데 시장조성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이날부터 한국거래소가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는 총 14곳으로 지난해보다 8곳이 줄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줄고 규제가 강화된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올해 시장조성종목도 유가증권시장 332종목, 코스닥시장 341종목으로 지난해보다 147종목이 줄었다.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호가를 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낮은 거래 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담당종목에 대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하고 호가공백에 의한 불필요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종목들은 시장조성 활동 공백 상황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가 활발한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금투업계에서는 당장 세제혜택이 줄어든 효과로 시장조성 위축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거래마저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자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종목을 살 때 더 비싸게 샀다가 팔 때는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되서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엔 시장조성자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


또한 정부에서 유도하는 세수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해외 증권사들의 국내 진출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외국계의 이탈 등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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