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처리에 "임대료 폭등 막았다"
"국민 주거환경 안정에 늘 고민했다"
법 통과 직후 "국민 더 행복한 삶 되길"
법 위반 아니지만, '내로남불'에 분노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의 소유한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한 것 자체 보다 국민들을 더 분노케 만드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임대차 3법 중 두 개가 통과한 날인 지난해 7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며 "이제 개정안 통과로 2년 계약이 끝난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인상에 5% 상한을 두어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문제는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등의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정작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크게 인상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84.95㎡ 아파트를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다.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9% 인상이며,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무려 26%를 넘는 인상률이다. 새로운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본인의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과 배치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논란이 처음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탓을 한다'는 지적이 일자 박 의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다.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세 번째 해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는다"면서 "그래도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논평에서 "'오대수'라는 말을 아시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준말"이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나. 사회정의를 외치던 그 멋있고 존경스럽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줄줄이 무너진단 말이냐"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