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NH투자증권이 6일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의 전액 반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에서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등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점을 들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약 3000억원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한다.
이날 NH투자증권은 이같은 금감원 분조위에서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에서 내린 조정안을 20일 이내에 수락한다는 입장을 내면 조정이 성립되고, 만약 겨부한다면 민원인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전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법리적인 이슈도 있는 만큼 이사회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며 "또 같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서비스업자들에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분조위 결정이 금융회사간에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은 없애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