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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복부 밟혔을 것…9.5㎏의 기아 수준 몸 상태"


입력 2021.04.07 18:34 수정 2021.04.07 18:3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지하철에 설치된 정인양 옥외 광고판.ⓒ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의 배의 수차례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아와 유사한 몸 상태를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입양모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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