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2일까지 연장…수도권 유흥주점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실시…사람 많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필수, 위반시 과태료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무관용 대응…의심증상시 검사 의무화 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671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방대본은 오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은 '실내'에 포함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 번 멈춰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764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3%다. 위중증 환자는 총 113명으로, 1명 늘었다.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426명 늘어 누적 9만8786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239명 늘어 총 7719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는 159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사망자 중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머지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련 등 신경계 이상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 사례도 4건 추가됐다. 새로 확인된 4명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53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다.
이로써 지난 2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1468건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116만5802명의 0.9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