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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산물 유통…민·관 합심해 원산지 관리한다


입력 2021.04.16 09:14 수정 2021.04.16 09:1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협의회 개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방안 정례 논의

해양수산부가 16일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4일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수부·해양경찰청·지자체 ·소비자단체 등 단속기관과 민간의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학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해수부·해경·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중 판매 수산물 ⓒ뉴시스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인 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이력 의무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중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 등 8개 품목이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응해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키로 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해수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원산지 합동단속 계획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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