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 등 온라인 소통 주기적 개최…애로사항 신속 해결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서비스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과 소통하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란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후 인가나 영업행위 등에서 규제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내실화를 위해 42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선정을 하고 올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 대상 현장소통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소통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이슈는 즉각 처리하고, 실무무서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내용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추가 신청 시 6월 중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