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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기준 현 9억원→상향 조정 검토하고 있다”


입력 2021.04.20 15:40 수정 2021.04.20 15:4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재보선에서 종부세 얘기 많이 나와, 민심이라면 살펴보는 것 필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종부세 상향 관련 질의에 “공시가격 9억원은 10~11년 전 기준이라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영향이 커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 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홍 총리 대행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는 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냐는 질의에는 “구청별, 지자체별로 공문과 구두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서울시는 3개 구청이 문서로, 2~3개 구청은 구두로 보냈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을 수정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홍 총리 대행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며 “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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