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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패소에"너무너무 황당하다" 눈물


입력 2021.04.21 12:49 수정 2021.04.21 12:5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제판소로 갈것…더 할 말이 없다"

정의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항소 여부는 할머니와 논의할것"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이 "너무 황당하다"며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법정을 나온 이 할머니는 취재진을 만나 "너무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제판소(ICJ)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고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또 정의연 관계자는 "(원고가 승소한) 1차 판결과 달리 각하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는 할머님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또한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재단 설립 등 피해자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인도적 행위를 해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해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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