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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펀드 배상안 수용…제재심 영향 '촉각'


입력 2021.04.21 17:02 수정 2021.04.21 19:3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 69~75% 원안 수용

"자산 회수·다른 고객 배상도 신속 진행할 것"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피해 고객에게 최대 80%까지 손실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배상안 수용은 피해자 구제 노력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어 개최될 금감원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라임 CI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은행에서 라임 CI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9%과 75%로 결정했다.


분조위 위원들은 2건 모두 신한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30%,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5%를 더해 55%를 기본 배상 비율로 산정했다.


여기에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75%의 배상을 권고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의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판단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에도 라임 CI 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 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배상안과 이를 수용한 신한은행의 결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이에 금감원 사전 통보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진 행장의 연임에 있어 제동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무정지 징계를 사전 통보받고도, 소비자 피해 회복 여부를 인정받아 제재수위가 문책경고로 감경된 사례가 있어서다.


우리은행도 앞서 지난 9일 제재심을 앞두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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