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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카드…'집값 묶고 재건축 속도내나'


입력 2021.04.22 14:50 수정 2021.04.22 14:53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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