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차원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1분기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입지특성상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023년 상반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류배송사업을 발굴 및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본격 유상배송사업 실시에 나서게 됐다.
현재 부산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배송하는 사업이 3월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1인 가구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선정됐다. 시범적으로 안암동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및 공유형 신(新) 주거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선 조치 후 제도보완' 사례로는 위험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사례가 꼽혔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와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사고 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도로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하고 선제적으로 4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위험구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수송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백신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증대시켰다.
지난 21일까지 총 229만6000회분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선정된 우수 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