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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올리고 조롱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4.27 14:47 수정 2021.04.27 14: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객관적으로 봐도 수치심 느끼게 해…의도 있어야만 학대 인정 아냐"

ⓒ연합뉴스

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을 올려 장난을 친 사회복지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했다. 또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B씨에게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며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B씨가 이전부터 종종 하던 행동으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평소 A씨를 무서워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고, 사건 당시 창피함을 느껴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는 등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객관적으로 봐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2심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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