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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로 P2P광고? 등록심사 시 규제준수 여부 살필 것"


입력 2021.04.29 12:00 수정 2021.04.29 11:1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6개 업체 상대로 정식 등록심사 진행 중…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대주주 소송 등 진행 시 등록신청 제한…자동분산투자상품 안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카카오 등 타사 플랫폼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P2P업체에 대해 등록심사 시 광고규제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P2P업체 미등록에 따른 무더기 폐업 우려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P2P업체는 자기자본 등 법령(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영업 중인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당국 등록을 마쳐야만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심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기존 업체의 경우 5월 말까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제도권 P2P업체는 유예기간 종료를 4개월 가량 남겨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국은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6개 P2P업체를 상대로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P2P 등록심사 절차는 ▲온투업협회(설립추진단)의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의 심사전 서류검토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식신청 접수 및 실지점검 등 심사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체들을 위한 '온투업 등록 관련 Q&A'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르면 타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온투법 등 광고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은 "타사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투자계약이 (플랫폼사가 아닌)P2P업체와 진행되는 점을 고지해야 하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규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등 투자자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신청 신청인이나 대주주가 소송 및 수사기관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유예기간 이후라도 해당 소송과 조사 등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가 벤처투자조합이나 외국펀드인 경우에는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외국법인에 대한 등록요건을 준용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재무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하며, 등록 신청회사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결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2P업체의 자동분산투자상품 취급은 온투법 상 허용되지 않는만큼 등록 신청 시 정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라도 오는 8월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P2P투자 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후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업체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체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이며 투자금(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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