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