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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인사청문회 파고 넘을 수 있을까?…정치적 중립성·이해충돌 논란 쟁점


입력 2021.05.07 05:00 수정 2021.05.07 18:5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조계 "재산·도덕성 문제 없어 중립성이 최대 쟁점…피고인 검찰총장 나쁜 선례 남길수도"

"야당 반대 무시하고 29번 임명 강행하는 정권…김오수 정도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비아냥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맹폭이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청문회 문턱을 쉽게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에 편향적인 태도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검찰 내부로부터 '친정권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에도 올랐지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전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현 정부 편에 섰던 사람이 정부가 민감해하는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자는 별다른 재산 문제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친정부 성향이 최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사실 친정부 성향이냐 아니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닌데다, 단순히 현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친정부적, 편향적인지 야당이 치밀하게 입증하는 게 청문회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검찰총장으로 평가 받기 위한 관건 중 하나는 검찰 요직에 있는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어디로 배치하느냐다"며 "다만 차관 때 보여준 모습에 비추면 이성윤 서울지방검찰청장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유임시키거나 승진시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점도 청문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대목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 수장이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된다는 이른바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한다. 김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사건을 총괄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사건 배당이나 구체적 사건에 기소 여부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사 인사권을 가진 자리"라며 "김 후보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자기 목숨 줄을 쥐고 있는 총장을 수사·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훗날 김 후보자가 기소되든 기소되지 않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기소된다면, 피고인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소가 되지 않아도, 공정한 수사나 엄격한 법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난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도 검찰 수장이 될 수 있는 나쁜 선례만 남기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법조계는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들을 임명한 사례는 총 29차례에 달하는 탓이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는 지금까지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인물들도 야당의 반대는 무시하고 모두 청문회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부터 원칙을 배제한 정권인 만큼 김 후보자 정도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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