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등 6월 1일 세법 개정안 본격 시행
규제 완화 vs 기조 유지…與, 내부서도 의견 분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실효성 전혀 없어"
집값 급등에 따른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제도 수정·보완 검토를 위해 당정 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인상되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단기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들 거라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해 전방위적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1주택 실거주자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는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이달 31일 유예기간이 끝나면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10%포인트씩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5%에서 75%까지 오르는 셈이다.
같은 날 종부세율 인상도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면 세율은 1.2~6.0%까지 인상된다. 기존보다 0.6~2.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더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올해는 전반적인 종부세율 인상이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세수는 최대 6조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조5224억원(추정)인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최대 4배가량 급증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6000명으로 같은 기준 28.3%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대 12조35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 세법 적용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속도감 있게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집권 여당에서도 현재 부동산특위를 꾸리고 부동산 대책 수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여권 내부적으로도 세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존 정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혼재한다는 점이다. 이미 6개월가량 유예를 거쳐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경우, 정부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초 입법 취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빨리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선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당장 6월부터 가시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보다 여론의 향방을 살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하는 정부의 고민과 콘크리트 지지층을 잃지 않고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고민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제도 개선을 이룰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 내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세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게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서 결국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국민 지지도가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