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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아이 고통 상상하기 어려워"…"벌 달게 받겠다"
검찰 "숨진 여아, 홀로 피고인 기다리다 사망…엄벌 필요하다고 판단"친언니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 눈물
'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사체은닉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여아의 사체를 숨기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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