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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만 제대로 했어도… 인천 노래방 살인범, 잡고보니 폭행 전과 보호관찰대상자


입력 2021.05.18 08:54 수정 2021.05.18 16:2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허민우, 폭행죄로 집행유예 도중 살해혐의…보호관찰 '주요 대상' 오르기도

인천보호관찰소, 지난해 11월 이후 전화로만 관리…법무부, 보호관찰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 방침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허민우(34) ⓒ인천경찰청 제공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34)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무부는 허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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