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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기준 명확화…REC 적용 모호함 없앤다


입력 2021.05.21 17:25 수정 2021.05.21 17:2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 추진

법률상 바다, 수심 존재 여부 반영해 정의 명확화

제주 해상풍력단지.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인지 육상풍력인지 모호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에 난항을 겪었던 유관업계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관련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海上)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그간 관련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 연안, 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국내 개발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바닷가인데 수심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방조제"라며 "방조제는 내측이든 외측이던 다 바닷물이 있는데 공유수면법상 내측은 바닷가로 정의돼있어서 모호한 사례였지만 이번에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규정간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현재 연구용역 중)에 함께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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