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AI 윤리기준,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 반영
내달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중소기업 컨설팅 등 적극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낸 안내서이다.
업무처리 모든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해, 개인정보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AI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된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어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표가 AI 분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6월 초부터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교육 등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