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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2척, 중국 통해 북한으로…제재위반 가능성"


입력 2021.06.04 04:01 수정 2021.06.03 22:5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제재 위반여부 韓 해석에 달려"

외교부 "현재 확인 중"

북한이 동중국해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유엔대북제재위원회/뉴시스

북한이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각) 공개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척의 유조선 중 △신평 5호 △광천 2호가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으며,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평 5호의 경우, 부산 소재 Y기업이 가장 최근 소유한 기업이라고 적시했다.


Y사는 국내 항로를 통해 유류 등을 운송하는 내항 화물운송 업체로 전해진다. 신평 5호가 Y사 소유일 때는 '우정'으로 불렸다고 한다.


유엔 회원국은 지난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할 수 없다. 지난 2017년부터는 새롭게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영향으로 중고 선박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중소형 선박을 동원해 불법 해상환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유엔대북제재위원회/뉴시스

선박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향했다 해도 원 소유주인 한국 기업 및 중개인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측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 작성자로 이름을 올린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포함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박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제재)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관련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을 정제유를 밀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따라 제한적 정제유만 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1년 동안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매달 보고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광천 2호는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에 정제유를 10차례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중국 묵인하에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편 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 및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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