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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원 징용소송 각하에…日 "구체적 제안 주시"


입력 2021.06.07 17:52 수정 2021.06.07 19:4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AP/뉴시스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구체적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같은 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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