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 방지'보다 지원금 축소 등 혜택 줄어
선택 약정 등 기존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과 함께,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 이용자 혜택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 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은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국민인재로 영입됐다. 이후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당선됐다.
당선 이후 박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