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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 아시아 세 번째


입력 2024.06.18 19:58 수정 2024.06.18 19:59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18일 태국 상원,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통과

이르면 올 연말 동성 커플 법적 결합 가능해질 것으로

동성혼을 지지하는 태국 성소수자들.ⓒ연합뉴스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은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이로써 결혼평등법은 모든 법적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를 거쳐 120일 후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입양 권리도 인정한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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