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태국 상원,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통과
이르면 올 연말 동성 커플 법적 결합 가능해질 것으로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은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이로써 결혼평등법은 모든 법적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를 거쳐 120일 후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입양 권리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