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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성료


입력 2024.06.28 19:09 수정 2024.06.28 19:09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2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매한 표를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이러한 일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온라인 암표 거래가 지금도 횡행, 법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영웅은 불법거래 티켓으로 의심될 경우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범준은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전면 취소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팬미팅에도 암표상이 다수 등장해 일부 티켓이 100배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번 공청에서는 암표와 관련한 '공연법' 등 현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티켓 오픈)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의 재화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이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 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환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암표 판매의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안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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