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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 있으면, 당연히 거부권"


입력 2024.07.01 15:16 수정 2024.07.01 15: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수처 수사 진행인데, 특검 하면 '옥상옥' 모양 피할 수 없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앉아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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