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탈취해
경영계 “향후 회의 참석 고민할 것”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경영계에서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 결국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는 최임위 공식 심의자료와 작년 제공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해 적용하자는 취지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라며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될 경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삶을 너무 모르는 말”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된 것과 별개로 경영계는 표결 과정에 있어 노동계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위원 측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했다”며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