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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 9월로 연기


입력 2024.07.03 14:26 수정 2024.07.03 14:34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판사 "대법 면책특권 인정 결정 따져볼 시간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월 1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연설을 하다 미소를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사건에 대한 형 선고가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형 선고의 관계를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연방대법원은 2020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동사건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벌인 공적 행위가 면책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즉각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 결정을 형량 선고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해튼 검찰 측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을 지급한 뒤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맨해튼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량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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