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제 발굴…국회·국토교통부에 건의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일 도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광명·시흥·안양·과천·의왕·군포 등 14개 시와 경기연구원(GRI)·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사례발표) 19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실무협의)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 등 과밀억제권역계 설정 재검토 필요성 또는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공업용지물량 추가 확보 필요성 등 제도개선 △(자유토의)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의 선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9년 1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권역을 과밀에서 성장으로 조정했던 사례처럼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권역 조정요구(과밀에서 성장으로)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가능한 형태로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