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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


입력 2024.07.15 10:24 수정 2024.07.15 10:28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민주당, 국회 추천 몫 4인에 모두 야당 임명 검토

황 위원장 "중립성 무너지는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에서 특검법이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민주당이 이 점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통상의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제정돼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인과 국회 추천 비당연직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에서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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